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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72203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1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제3조

감경대상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을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감경대상자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서산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에 법을 1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0.12.31>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31., 2015.4.24.>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6조

법준수 서약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