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1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을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서산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에 법을 1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0.12.31>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31., 2015.4.24.>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