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202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4-08-26공포 2024-08-26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단체의 정의

조례 제6조제1항중 청소년단체라 함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1.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2.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 3. 청소년학과ㆍ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ㆍ대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자원봉사자

①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ㆍ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조례 제4조제5호의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특화시설 2. 청소년 여가시설 3. 청소년 공부방 4. 청소년 상담센터

제5조

위탁운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 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 문화의 집의 이름,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학교법인의 경우 청소년 관련학과 개설 증명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 <개정 2007.12.28>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리한 등록증 사본 및 회칙 5.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6.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사람”이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합성, 수행능력 및 책임성, 청소년사업 실적, 기술인력 보유 및 배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

운영계획서 등의 승인

①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시설운영 세부규정을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 시작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이 부적절한 경우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람 은 이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계약 등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을 사람으로 선정 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 획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을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받은 사람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운영하 게 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갱신 등

① 위탁받은 사람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 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 료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절차 등

① 위탁받은 사람은 시설사용 허가사항을 승인한 날부터 2일 이내 에 시장에게 팩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납부고지서를 시설사용 10일전까지 발급하고 사용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 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련서류 보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 어 두고 보존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대장(준영구) 2.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30년) 3. 지출증빙서, 예산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5년) 4. 기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3년)

제12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0> 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4.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이용절차

① 위탁받은 사람은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작 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대표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 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