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3. 11. 10., 2025. 12. 10.>
1. 해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해미면 성지3길 33에 둔다.
2.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성연면 성연5로 92-33에 둔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1. 만남의 공간
2. 문화체험의 공간
3. 정보ㆍ네트워크의 공간
4. 편의시설
5.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8.17.>
1.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제4조 규정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5.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이하 “위탁받은 사람”이라 한다)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위탁받을 사람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수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을 갖춘 사람을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①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 및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호에 정하는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사람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지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8.17.>
⑤ 위탁받은 사람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탁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7.>
③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사람이 사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수탁포기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5. 12. 10.>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②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매주 월요일
2. 삭제 <2025. 12. 10.>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①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일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7.>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행사내용이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삭제 2007.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청소년 신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②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이 다목적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8.17.>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관련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기타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8.17.>
1.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개정 2015.8.17.>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8.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삭제 2007.12.28>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사람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위탁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삭제 2016. 7. 8.>
시장은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을 적용한다.<개정 2015.8.17., 2020.9.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