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계약"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사ㆍ용역계약"이란 시가 시행하는 공사 ㆍ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교부하는 보조 사업 중 건당 보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교부)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시가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 업체 등 에게는 이미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적용한다.
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계공무원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 부서장, 발주담당 부서장 또는 보조금 교부 부서장은 업체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로 갈음한다.
감사담당 부서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 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① 서산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ㆍ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업체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3.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개정 2015. 1. 26.>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