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산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2., 2022.4.1.>
서산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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