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219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9., 2017. 3.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을 표준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2.11.9>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단,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5.10., 2017. 3. 3.>
1.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 <개정 2017. 3. 3.>
2. <삭제 2012.11.9>

제4조

지원사업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12. 31., 2017. 3. 3., 2018. 11. 20., 2021. 11. 1., 2022. 11. 10., 2024. 9. 25.>
1. 참전명예수당 : 월 50만원 이내
2.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매년 생일이 속한 월에 10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 월 25만원 이내
5. 그 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①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보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방법

<개정 2017. 3. 3.>
①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② 수당과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매 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전날)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5.10., 2017. 3. 3., 2018. 11. 20., 2024. 9. 2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자신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3.>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5.10., 2017. 3. 3.>

제6조

사망위로금

①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신청한 달의 25일에 지급한다. <삭제 2008.12.31> [본조신설 2021.11.1.]

제7조

신상변동의 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사망한 경우 <개정 2017. 3. 3.>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17. 3. 3.>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08.12.31., 2017. 3. 3.>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또는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개정 2017. 3. 3.>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 2017. 3. 3.>
6.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3.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2.31>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08.12.31>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개정2008.12.31>
4.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5.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2017. 3. 3.>

제8조

수당의 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표준 적용한다. <개정 2017. 3. 3.>

제9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부적격 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3.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7. 3. 3.>

제9조의2

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명, 주소, 보훈번호, 최초 및 최종 수당지급월, 변동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산시에 전입한 참전유공자가 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의 수당지급대상자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지급 미신청자 및 중지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ㆍ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