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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72192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4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1>

제2조

법정대리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 리한다. <개정 2003.4.1, 2011.12.3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내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99.4.22, 2003.4.1, 2011.12.30> 5.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또는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각 과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9.15. 99.4.22> 6.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내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이, 동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99.4.22, 개정 2011.9.30, 2011.12.30>

제3조

지정 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99.4.22, 전면개정 2003.4.1, 2011.12.3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본청 및 직속기관은 담당관ㆍ과장이, 사업소 및 읍ㆍ면은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99.4.22, 2003.4.1, 2011.9.30, 2011.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4.1, 2011.12.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

제4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