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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18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이 편안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로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3. "다문화 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자로 시에 주소를 둔 가정을 말한다. <게정 2020.12.10.>
4.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5.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ㆍ강간ㆍ폭력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

설치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마련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협의회는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산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 서산경찰서장,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산소방서장,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3.7.>
1.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정 등의 전문가
2. 범죄 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과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4.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법질서 확립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서산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산시청 자치행정과장
2. 서산경찰서 경무과장
3. 서산시교육지원청 학무과장
4. 서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위원으로 위촉된 대표자가 속한 단체 또는 기관의 총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단체 또는 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실무협의회에서 제외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회의 규정 변경 및 폐지

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 규칙 또는 운영세칙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용 CCTV설치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
2.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