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18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사회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

정의

①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6. 7. 8.>
②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6. 7. 8.>
③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7. 8.>
④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방과 후”란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⑥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따라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서산시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8.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2.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ㆍ복리후생비
5. 방과 후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센터 지원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개정 2013.6.28., 2015.6.29., 2016.12.20., 2020.9.25.>
나. 교육지원청 지원과장, 방과 후 장학사,
다. 서산시의회 의원 1명
2. 위촉직 위원
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나.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다.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
라.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센터장
마. 방과 후 교육 초ㆍ중학교 교장
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상근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의2

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는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아동급식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 <개정 2020.5.29.>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해당 중앙부처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서산시의 시행계획
3.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4.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5. 지역아동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6.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평가
7. 방과 후 아동ㆍ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8.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