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 6. 10.>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 6.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9. 29.>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16. 6. 10.>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간사를 둔다. <신설 2016. 6. 10.>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가족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8, 2013.6.28., 2015.6.29., 2016. 6. 10., 2016.12.20., 2017. 9. 29., 2020.9.25., 2024. 12. 1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가족지원과 드림스타트팀장,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06.6.28,2007.12.10, 2010.11.12, 2013.6.28., 2016. 6. 10., 2017. 9.29., 2024. 12. 10.>
⑥ <삭제 2016. 6. 10.>
⑦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0.>
⑧ <삭제 2017. 9. 29.>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9. 29.]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개정 2010.11.12>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1명이 각 협의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06. 9. 28, 2010.11.12., 2016. 6. 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10.>
③ <삭제 2010.11.12>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시작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9. 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9. 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6.28, 2010.11.12>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6. 6. 10.>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2, 2011.3.17., 2017. 9. 29.>
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
<삭제 201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