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와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2019. 3. 1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와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2019. 3. 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 7. 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8.>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8.>
5. <삭제 2016. 7. 8.>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3.18>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3.18>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 7. 8.>
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6. 7. 8.>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6. 7. 8.>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16. 7. 8.>
5. <삭제 2016. 7. 8.>
6. <삭제 2016. 7. 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7. 12. 20., 2024. 12. 10.>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