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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218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9.18.>

제3조

의견제출

<삭제 2016. 7. 8.>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16. 7. 8.>

제5조

이의신청

<삭제 2016. 7. 8.>

제6조

강제징수

<삭제 2016. 7. 8.>

제7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삭제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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