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9.18.>
<삭제 2016. 7. 8.>
<삭제 2016. 7. 8.>
<삭제 2016. 7. 8.>
<삭제 2016. 7. 8.>
<삭제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