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개정 2026. 8. 14.>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⑤ 시장은 지역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한 때에는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0.>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의무 위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
③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 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할 수 있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단,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하며 불합리한 사유로 지역외 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5.9.25., 개정 2022.3.4.>
1. <삭제 2015.9.25.>
2. <삭제 2015.9.25.>
3. <삭제 2015.9.25.>
② 시장은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개정 2022.3.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5.9.2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3.4.>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3.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계, 건설, 도시, 건축,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2.3.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3.4.>
1.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설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3.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3.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3.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4.>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2.3.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위원장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업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③ 조사ㆍ연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3.4.>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3.4.>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4.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건설업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2.3.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