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7., 2023.2.27.>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7., 2023.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2.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1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6. 7. 8., 2017. 7. 7.>
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7.>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서산시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 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7. 10.>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에서 이동 <2023.2.27.>]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9. 25.>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0.1.3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0.1.30.>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9.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5.> [제3조에서 이동 <2023.2.27.>]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9. 25.>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2.27.>]
포상금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5. 7. 10.>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민간인의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2.27.>]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7. 8., 2021.1.25.> [제7조에서 이동 <2023.2.27.>]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2.27.>]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