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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164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4-08-26공포 2024-08-26공포번호 6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2.18>

제3조

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키운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제4조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서산시 홈페이지,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9.12.18.>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져야 할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7. 6. 2., 개정 2018. 7. 10.>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7. 6. 2.>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모든 학기 학업 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삭제 2019.12.18.>

제7조

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18.>

제7조의2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7조의3

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8조

결과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알리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 7. 10.>

제9조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져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

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전부(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묶어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제13조

기타 서식등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