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21.11.1.>
이 규칙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21.11.1.>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에 소속된 5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당직원을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0>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7.6.29>
③ 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숙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2. 26.>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 읍면동의 경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개정 2025. 8. 25.>
② 설날 및 추석 명절 근무의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첫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전문개정 2023.5.31.]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 청사내가 아닌 곳에 제1청사ㆍ제2청사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당직근무의 편성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본 규칙에 준용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본청 <개정 2001.6.10> 가. 숙직 1) 당직사령 : 6급 1명 2) 당직반장 : 7급 1명 3) 당 직 원 : 8급이하 1명 나. 일직 1) 당직사령 : 5급 1명 2) 당직반장 : 6급 1명 3) 당 직 원 : 8급이하 1명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 당직원 1명 <개정 2007.6.29, 2020.1.10.> 3. <삭제 2020.1.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 있어서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2주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 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10.12.31>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단,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대기근무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되 일직근무에 있어서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동안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0.12.3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08.31.>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둘째 자녀가 3세 미만이거나 셋째 자녀가 미취학 자녀일 때 3.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4.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당직명령은 매월 20일을 전ㆍ후하여 다음 월의 당직근무를 일괄명령ㆍ통지 하여야 한다. 단, 정기인사 발령이 있는 월은 두 번에 나눠 명령ㆍ통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또는 대직근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일의 경우 근무일에 다음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 근무일에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본청 당직의 경우 당직반장이 당직사령 및 당직원을 확인하고 신고한다. <개정 2023.5.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모든 당직자는 당직사령에게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당직근무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2.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
3. 그 밖에 당직근무중 발생한 중요사항 <개정 2010.12.31>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차량은 그 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5.31.>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 및 산하기관의 당직상황과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민원의 접수ㆍ인계 또는 처리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처리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에게 급보 <개정 2001.9.20, 2007.12.10, 2013.6.28., 2016.12.20.>
2. 청사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01.9.20, 2007.12.10, 2013.6.28., 2016.12.20.>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개정 2007.6.29>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긴급 재난문자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
당직근무중에는 관인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인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관인날인기록부에 등재 후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관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4. 삭제 <2023.5.31.>
5. 삭제 <2023.5.31.>
6. 삭제. <2001.6.10>
7. 기관간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삭제 <2023.5.31.>
10. 당직명령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0.12.31>
② 삭제 <2023.5.31.>
③ 삭제 <2023.5.31.>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서산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서산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20.1.10.]
①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자체 비상소집이 필요한 경우 당직사령 및 당직주관부서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당직주무부서 또는 당직사령은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3.5.31.>
1.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비상소집에 해당하는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부서장, 주무팀장, 담당자에게 소집의 이유와 동원 인원, 장소 등을 신속히 연락하고 수신처에서는 소집명단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자체 비상소집이 필요한 경우 당직사령 및 당직주관부서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
③ 시장은 제1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④ 각 부서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직원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1.10.>
⑤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0.>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시에 비상소집대상자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3.5.3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3.5.31.>
1. 제6조제7항의 당직근무 면제대상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3. 일용잡급 직원
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비상근무계획에 의하여 상황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결과
3. 일일비상근무현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수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업무를 인수받은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수시로 순찰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사주변 <개정 2007.6.29>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발령 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개정 2023.5.31.>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협조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7.6.29., 20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