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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15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산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 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따르며 그 외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2. “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3.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을 말한다.
5.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1000분의 1)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CD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정보의 갱신 등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는「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구조화파일로 제출
라. 총괄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ㆍ점검

제8조

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총괄부서는 시스템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반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16.12.20., 2024. 6. 10.>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간정보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협의회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7조

수당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서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는 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용도의 공공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파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라벨을 부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와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공간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
⑥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공받은 자료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확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수료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 징수하여야 하며, 금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지하시설물도의 출력도면은 수치지형도에 준한다.

제22조

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신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한 유관기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대학 또는「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서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