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이 규칙은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관할 세무서장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세무 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다. 2.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 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4. "부채비율"이라 함은 융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자본(자본 총계)중에서 타 인 자본(부채 총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0.5.26> 5.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 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0.5.26> 6.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 비율"이라 함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정한 업종별 지원 제한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0.5.26., 개정 2018.7.10.>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용하되, 정기회의는 융자시기에 맞추어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99.5.10, 2007.12.10, 2008.10.27, 2011.9.30, 2012.9.28, 2013.6.28., 2016.12.20.>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융자대상업체는 서산시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 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로 하되, 별표1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융자조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융자금상 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①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참 고하여 별표2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융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로 서산시 기업인협의회에서 융자지원을 추천하였을 경우 제1 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평가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없 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융자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30일이내 에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0.27> 1.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융자 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업종별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단, 기술 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다음 각목의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5.26>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다. 연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날 또는 승인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의견서를 첨부 2월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에게 연장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결정 통 보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0.27>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삭제 2007.12.28> 3.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07.12.28>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 일이 속한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연도 종료후 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를 점검할 수 있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7)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 2. 계획의 변경 명령 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권고
① 시장은 융자승인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성명(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② <삭제 99.7.24> ③ 시장은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기업간의 합병ㆍ통합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주 생산업체의 변경 ④ 승인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 신ㆍ구대비표 3. <삭제 2007.12.28> 4. 채무승계를 인증하는 서류(변호사 공증) 5. <삭제 2007.12.28> 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 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27>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 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6.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 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