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의 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 7. 8.>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6. 7. 8.>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6. 7. 8.>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5. 3. 25.>
①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8. 9.15, 2008.11.10, 2024. 6. 10.>
1. 징수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0.5.26>
2. 분임징수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3. 경리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0.5.26>
4. 분임경리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5. 총괄채권관리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0.5.26>
6. 채권관리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7. 총괄채무관리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0.5.26>
8. 채무관리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9. 물품관리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10. 물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11. 지출원 -교통지도담당
12. 수입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대상 자기소유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다만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것에 한 한다. 2. 융자방법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융자신청을 하면 시장이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3. 융자금의 상환 융자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년리 5퍼센트로 함. ②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ㆍ융자비율ㆍ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5.]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본조신설 2025. 3. 25.]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개정 2023. 12. 20.>
[제7조에서 이동, 2025. 3. 25.]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9조에서 이동,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