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서산시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서산시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① 서산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출자액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회사는 산업ㆍ연구ㆍ지원ㆍ주거기능 등을 갖춘 일반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출자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ㆍ 「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