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란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주민대상 문화ㆍ복지ㆍ체육 활동 등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구성된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4.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6. 사적 영리 추구, 종교적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2.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5. 소통과 공론, 공익활동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적 상황 상 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직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당 또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징수 가능한 수강료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
2.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지역 문화 행사
3. 우수 자치센터 포상,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사용료 :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2. 수강료 :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주민자치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시민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수강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사용료 반환의 경우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해당월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 8. 25.>
①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서산시 관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시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시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이용제한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용신청하여야 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와 협의 후 그 사용을 결정한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 요구나 의견제출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와 협의ㆍ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필요한 실비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0조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가 포함된 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3항의 사용료 등이 변경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결정일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의 자치센터 시설 설치 계획(수시)
2. 제13조제3항의 주민참여 결과(수시)
3. 제15조제1항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4. 제15조제2항의 자치센터 반기 운영결과 보고
5. 제15조제3항의 사용료 등 변경(수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