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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13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2.4.12, 2008.11.10,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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