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2.4.12, 2008.11.10,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