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 모자ㆍ정복ㆍ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2와 같다.
① 피복은 계절의 구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 용한다. ② 춘추복은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복은 6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복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 착용한다.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 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전신ㆍ전화ㆍ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을 하는 경우 3. 우편물 등의 긴급배달을 위한 경우 4. <삭제 2007.12.28>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 한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 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 식에 의한다.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