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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2129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서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4, 2006.03.21, 2008.10.27. 2015.8.17.>

제2조

기능

서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8.17.>
1.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6. 6. 10.>
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전문개정 2008.10.27]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ㆍ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산시직제의 국장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31.>
③ 위원은 자치행정국장ㆍ경제산업국장ㆍ복지문화국장ㆍ환경녹지국장ㆍ건설교통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ㆍ기획예산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 9. 15., 1999. 10. 8., 2000. 5. 4., 2000. 5. 26., 2001. 9. 20., 2003. 1. 11.,2003. 6. 5., 2006. 6. 28., 2007. 12. 10., 2008. 2. 11., 2008. 7. 8., 2008. 10. 27., 2009. 7. 1., 2012. 9. 28., 2013. 6. 28., 2015. 6. 29., 2016. 2. 19., 2016. 12. 20., 2017.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2025. 11. 10.>

제4조

출석발언

①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24>
② <삭제 99.2.24>

제5조

회의소집

①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8. 25.>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10.27., 2009.7.1, 2016. 6. 10, 2019.12.18.>
③ 회의진행 순서는 별표 1과 같다.
④ 제2조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27>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업무소관의 실ㆍ과 및 사업소의 장이 제출한다. <신설개정 99.2.24.><개정 2016. 6. 10.>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4, 2006.03.21>
③ 제2항의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8. 25.>
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 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03.21>

제8조

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안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99. 2. 24., 2006. 3. 21., 2022. 8. 25.>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실,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08.10.27>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008.10.27>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9조

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결되거나 의결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4.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99.10.8., 2003. 1. 11., 2009. 12. 31., 2011.9.30., 2016.2.19., 2020.12.10.>

제11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7., 2022. 8. 25.>

제12조

수당 등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제2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8. 17.]<개정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