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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212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4. 12. 30, 2006.11.20., 2008.11.10., 2022.4.1.>

제2조

적용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2005.6.9>
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신설 2016.2.29, 개정 2022.4.1.>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8.5.2, 2006.11.20>
② <삭제 2008.11.10>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9, 2018. 8. 10.>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을 보게 할 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받는다. <개정 2005.6.9>

제5조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서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서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6, 2004.12.30, 2005.6.9, 2019.10.1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을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방식으로 받는다.<신설 2002.1.31, 개정2005.6.9, 2010.12.31>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이거나 시장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1>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98.5.2, 2001.4.23, 2005.6.9, 2023.1.31., 2024. 9. 25., 2026. 1. 12.>, <개정 2026. 8. 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6.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5.6.9>
3. <삭제 2001.4.23>
4. <삭제 98.5.2>
5. 등록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신설 2001.4.23, 개정 2010.5.10., 2016. 7. 8.>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 3. 12., 개정 2021. 8. 1.>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찍는다. <개정 2005.6.9, 2010.5.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