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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안 규칙자치법규 2072127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6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4.12, 2005.9.6., 2020.9.25.>

제2조

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6>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산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그 제안자의 창의에 따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6>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속하는 것 <개정 2018.7.10>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05.9.6>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개정 2010.12.31>

제6조

제안자의 자격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2.4.12, 2005.9.6>

제7조

제안제도와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ㆍ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의견 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중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4.12, 2005.9.6>

제10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 서식”직무제안은 그 소속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4.12, 2010.12.31>

제11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의2

제안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ㆍ경비산출내역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4.12>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5.>

제12조

제안심사 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

심사결정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된 월별 단위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4.12, 2005.9.6>
②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연 2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9.6>

제16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9.6>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05.9.6>

제17조

창안의 등급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4.12, 2005.9.6>

제18조

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2.4.12, 2005.9.6>

제19조

인사상 특전

창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준다. <개정 2002.4.12, 2005.9.6>
1. 대 상 : 특별승급 <개정 2002.4.12>
2. <삭제 2002.4.12>

제20조

시상 및 부상

① 시장은 창안자 및 이에 준하는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상패 또는 상장을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주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상을 받을 수 있는 창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부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5.9.6, 2010.12.31>
③ 시장은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4.12]

제20조의2

권리의 승계

서산시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어 받는다. <신설 2002.4.12, 개정 2005.9.6>

제21조

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보내어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6>

제22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6>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상여금

① 공무원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9.6>
② 시민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간 절감액의 20%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2.4.12]

제26조

비밀 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흘려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6>

제27조

운영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