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심의를 통한 시정자문과 정책개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심의를 통한 시정자문과 정책개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25.>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목개정 2022. 8.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연구소의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3.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간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관계 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자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 8. 25.>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요청한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 8. 25.>
① 위원회는 시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이나 과제에 대한 자문 결과를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자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은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시 소속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촉 위원 등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
② 제10조에 따른 정책자문을 수행한 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는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