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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7211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1-12공포 2026-01-12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2.>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2.4.20.>
2. “정보화”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4.20.>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4.20.>
4.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4.20.>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주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6.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2.4.20.>
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 <신설 2022.4.20.>

제3조

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4.20.]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4.2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0.>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4.20.>
2.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 <개정 2022.4.20.>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2.4.20.>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방안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방안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20.>
④ 시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6조

정보화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12.20, 2019.10.10, 2019.12.18., 2024. 6. 10.> 1. 서산시의회 의원 1명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사람 <개정 2022.4.20.>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2.4.20.>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22.4.20.>
3. 중요한 정보화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개정 2022. 4. 2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4. 20., 2022. 8. 2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 4. 20.>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의 연계ㆍ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4. 20.]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10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2.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3.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에 관한 사업
4.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정보화 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2.4.20.]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1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2.4.20.>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4.20.>

제13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 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경진 대회 개최 및 관련행사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는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IT봉사단 운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분야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IT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IT봉사단원은 정보화 도우미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보화 관련 학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IT봉사단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봉사단원으로서 품의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IT봉사단원은 시민정보화교육, 정보취약계층의 컴퓨터 점검ㆍ수리, 기타 정보화 관련 상담 등 정보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⑤ 시장은 IT봉사단원에게 소정의 실비보상 및 단체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 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20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립ㆍ보관ㆍ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신설 2022.4.20.>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신설 2022.4.20.>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신설 2022.4.20.>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4.20.>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