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 2023.9.18.>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세대구성원이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를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2. “등록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3. “한부모가족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자ㆍ부자가족으로 시에서 책정된 세대를 말한다.
4. “중증질환등록 세대”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중증질환(암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6.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1.6.1., 2023.9.18.>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개정 2019.12.18.>
2.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중증질환등록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을 전산 자료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6.1.>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