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산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3.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3.18>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