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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102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6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원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변경계약을 포함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0.9.25.> <개정 2024. 5. 10.>
1.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의 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요청은 제외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지급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 환부 결정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매입할 때
2.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시장, 국ㆍ직속기관장, 실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직속기관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ㆍ사업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9. 2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9. 25.>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의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