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서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을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5. “통합지원본부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6.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는 재난유형별 담당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7.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역통제단장”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을 말한다.
9.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조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 구조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지역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5.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 되는 재난발생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5.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산사태, 저수지ㆍ댐ㆍ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또는 피해 발생
8.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쉽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지역통제단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5.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6.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7.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8. 그 밖에 경보의 발령, 피난의 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水防), 방역, 구난(救難),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 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 유관기관, 유형별 대응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별표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지역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 발생지역 및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 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지역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 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 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 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 복구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수습ㆍ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현장책임관에게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
2. 제8조에 따른 연락관파견 요청
3.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출동 요청
5.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
6.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7.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8.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9. 제24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