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개정 2021.1.25.>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자원”이라 함은 법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
7.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8.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1. 25., 2022. 8. 25.>
1. 본부장: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 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수습에 대한 조정과 대책본부의 행정지원ㆍ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수습 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되며 재난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 재난상황관리 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7. 실무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 및 실무반의 편성기준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2
2. 사회재난: 별표 3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본부장,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개정 2021.1.25.>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 근무자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개정 2021.1.25.>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직속기관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개정 2021.1.25.>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서산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 및 법 제3조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