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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099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07-12-28공포 2007-12-28공포번호 3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삭제 2007.12.28>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신 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기록 및 보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