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09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18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 시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정책 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개발

①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산시는 시와 소속기관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ㆍ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제11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3.6.28., 2015.6.29., 2016.12.20., 2019.12.18.>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