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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09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3-04-25공포 2013-04-25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검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건축물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대상시설

검사 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

검사원

① 검사원은 서산시 소속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산시지원센터 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지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검사원은 2년제 대학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소지자로 한다.

제6조

검사원 의무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검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사용승인 및 관련법 검토 협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결과보고 및 반영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