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련부서"라 함은 총괄 및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부서"라 함은 실ㆍ과ㆍ사업소ㆍ직속기관을 말한다.
5. "선거공약사항"이라 함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선거공약을 말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0.>
② 공약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및 관리를 주무팀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① 각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을 수립,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실현 가능한 목표 선정 및 계획 수립
3.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한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 예측
4.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 비교 검토
5. 대통령ㆍ도지사 공약 및 기존 시 계획과의 조화 고려
6. 효율적인 실천 방안 강구
7.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
8. 추가재원 소요사업인 신규 투자 공약사항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②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실행계획을 공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 조정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ㆍ시달한다.
④ 실행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정ㆍ변경(폐기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 매년도 1월 10일까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실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약 실행계획 수립 및 수정ㆍ변경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공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업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서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평가단은 연 1회 공약사업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단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실행중인 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지속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실행 이전의 선거공약은 착수를 중지한다.
시장은 공약 실행계획의 수립, 변경, 추진상황, 자체평가 및 평가단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약 변경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