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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090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6-07-27공포 2026-07-27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자의 범위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호에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망일 현재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3개월 미만 거주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나.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 시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다. 의사상자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집단 사망자
2. 관외거주자는 사망일 현재 관외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조례 제1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3.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은 화장을 한 후에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1인이 사망하여 서산시 희망공원(이하“희망공원”이라 한다)에 안치되어 있고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가 희망공원에 안치하기를 희망할 때 동시 합장으로 자연장에 안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4.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제3조

유공자 묘역조성 및 사용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조성하는 묘역의 명칭은 자연장지 중 유공자 묘역으로 지정하고,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자연장의 유공자 묘역 안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에 안치하고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의 희망에 따라 유공자 묘역에 합장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중 희망공원 안치자 및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신설 2015.12.29>
3. 그 밖에 의사상자, 훈ㆍ포장 수상자 중 시를 빛낸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15.12.29>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우선 봉안당에 임시 안치 한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반납, 박탈 등으로 공적이 소멸되거나 국가에 반하는 행위, 미풍양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죄로써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화장증명서를 갖추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연장 허가 신청서에 기 발급받은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또는 기간연장을 허가하였을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간연장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변경 허가 신청하여야하고,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곳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4.>

제7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원부에 사용허가증 및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자연장의 시설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연장지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잔디로 조성된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가로 60센티미터 x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자연장지에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합장의 경우도 같다.<개정 2015.12.29>
2. 표지의 크기는 가로 16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재질은 오석(烏石)으로 하며, 합장의 경우 부부 이름을 함께 기재한다.<개정 2015.12.29>
3. 표지에는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 관리번호 등을 기록할 수 있다.
4.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
5. 자연장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15년 미만의 유골의 이장을 위하여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봉안평장의 시설기준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봉안평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봉안평장의 묘비는 오석(烏石)으로 된 와비로 한다.
2. 와비 :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는 전면 5센티미터, 후면 10센티미터
3. 받침대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
②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
③ 유골은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

제10조

봉안당 시설기준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봉안당의 개인단 및 부부단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단 : 가로 28센티미터 이상, 세로 30센티미터 이상, 전면을 유리로 한다.
2. 부부단 :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30센티미터 이상, 전면을 유리로 한다.
3. 무연단 :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좌측으로부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사용한다.
③ 무연단은 봉안당 다동에 기존 설치된 안치단을 우선 사용한다.
④ 연고자가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할 경우 안장 대상 심의 기간 동안 유공자 골분함을 개장한 안치단에 임시 안치할 수 있으며, 심의 후 불승인 대상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 최초 안치한 자리에 계속 안치할 수 있다.
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개장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제11조

묘역설치

① 매장작업, 묘석 및 자연장 표지등은 묘지 사용자가 선정하여 설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희망 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사용허가권의 승계

매장묘지 사용예약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매장묘지 사용허가권 사용승계 신청서에 피 승계자의 사용허가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개ㆍ화장지원금 등 지급액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장은 매장묘지 개장 및 화장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1. 개장지원금 : 50만원
2. 화장지원금 : 유골의 화장비용 20만원

제14조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개ㆍ화장지원금 등 지급 신청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개ㆍ화장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장 및 공설봉안당 사용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매장묘지 개장지원금 등 지급 신청서를(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사본 1부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화장비용 영수증 1부
4. 개장비용 영수증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ㆍ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6.>
1.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의 내용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제15조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개ㆍ화장지원금 등 지급방법

시장은 매장묘지 개ㆍ화장지원금등 지급 신청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개ㆍ화장지원금등 지급 대장 관리

시장은 매장묘지 개ㆍ화장지원금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제17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 관리 직원의 정원과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관리 정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2. 관리 직급은 계약직 또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한다.
3. 직원의 채용은「서산시청 민간인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