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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208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ㆍ장례식장을 말한다.
2. "매장묘지"란 시신(임신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나 유골을 땅에 묻고 봉분 및 비석을 설치하는 분묘를 말한다.
3. "봉안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봉분 없이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설묘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지역에 묘역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7. "공동묘지"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8.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 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 장려
4. 현대화된 공설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 시행

제4조

장사시설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공설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공설봉안묘 등의 설치 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 별표 3에서 규정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및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의 지형이나 지형지물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시설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7조

공설장사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장사 시설 수급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 설치 가용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봉안 시설 및 자연장지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에서 조성한 장사시설을 서산시 희망공원(이하 “희망공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2길 106 외 8필지로 한다.<개정 2015.12.29>

제9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책정

시장이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등을 인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2.10.>
1. 묘지 조성비용
2. 최근 물가 상승률
3. 분묘 설치비
4. 그 밖의 부대비용 등

제10조

관리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12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용,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범위

공설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4.1.>
1. 사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 배우자가 시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이 경우 대상자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4.「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설묘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사실상 유골을 관리할 수 있는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없이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서 사망일 3개월 전부터 그 형제자매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형제자매임과 주소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관외에 설치된 분묘 등을 이장하는 경우로서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허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임과 주소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유공자 묘역 조성 및 사용

시장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묘역을 조성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범위 및 사용료, 묘역 지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사용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봉안평장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2.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3. 자연장지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장소는 사용허가한 장소로부터 차례대로 허가하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희망공원 안에서 매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매장묘지에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 매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유골을 안치할 경우 화장한 후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각의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단, 봉안함의 무게는 5킬로그램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자연장에서 제1항제2호의 봉안당으로 유골을 이장할 경우 재화장하여 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

제16조

사용면적, 사용료 등

① 봉안평장과 자연장의 사용면적,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봉안당의 사용면적 및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매장묘지의 기간연장 및 합장 시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되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⑤ 시장은 사용료를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제17조

사용료 등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5.12.29>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무연고 행려 사망자
4.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에 안치된 매장자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자연장이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② 인지면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경우 50퍼센트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2.4.1.>
③ 봉안당의 개장 공간에 안치하는 경우 50퍼센트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감액한다. <신설 2022.4.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1.>

제18조

사용기간

① 매장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30년으로 하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허가는 1회 15년에 한한다. <신설 2022.4.1.>
② 매장묘지, 봉안당, 봉안평장의 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연장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2.4.1.>
③ 자연장지 및 유공자 묘역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이용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하며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4.1.>
④ 합장의 경우 기 매장자의 사용 잔여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1.>
⑤ 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는 사용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4.1.>
⑥ 특별한 사유 없이 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봉안시설 내 유골은 법 제20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유골을 산골처리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2.4.1.>

제19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① 제18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 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및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다.

제20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만, 상속과 제24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물을 설치한 경우
3.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료 환불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고자가 있는 분묘일 경우 30일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 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무연분묘인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4. 6. 10.>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6. 10.>
2. <삭제 2015.12.29>
3. 자연장의 시설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봉안평장의 방법

봉안평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용기를 사용하여 매장하며,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6. 10.>
2.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봉안평장의 시설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봉안당 안치 방법

봉안당 안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단의 경우 차례대로 안치한다. 다만, 개장 자리에 안치를 희망할 경우 안치할 수 있다.
2. 개인단 및 부부단의 시설 기준 및 안치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유공자의 골분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기간 동안 봉안당의 개장된 안치단에 일시 안치할 수 있으며 안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①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이하“매장묘지”라 한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허가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개·화장지원금 등 지급

① 시장은 매장묘지에 매장한 유골을 개ㆍ화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장 및 화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개장 및 화장비용의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기물 등을 손상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묘적부등의 비치

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안장된 사망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에 정한 장부 이외에도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장은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제29조

명칭 및 위치등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

사용허가 및 관리

① 공동묘지는 읍ㆍ면ㆍ동장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시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3장을 준용한다.

제31조

사용신청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묘지설치

① 공동묘지 사용면적은 1기당 1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합장일 경우 15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묘지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석1개, 상석1개를 설치 할 수 있다. 이때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3조

설치제한

① 공동묘지 내 가묘를 설치 할 수 없다.
② 공동묘지 내 가족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③ 공동묘지 내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제34조

사용료 등

공동묘지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35조

용도폐지

시장은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체 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