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운영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운영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전용공간은 최소 33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제출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운영정지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지식기반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매년 도서관 설치ㆍ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12.18.>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관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은 토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② 운영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하되, 회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 가입자에 대하여는 도서대출 등 적정한 자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자료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8.]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5조에서 이동 2019. 12.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자료 확보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19. 12.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당연직 1명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 12. 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12.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 12. 18.]
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 12. 1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에서 이동 2019.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