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②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이내, 자활근로사업단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개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기금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때
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때
3. 기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활기금(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 등에게 대여자금을 줄 때에는 대여금리를 제7조 제3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책정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 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기금 대여대장(별지 제9호 서식)
3. 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