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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치법규집 발간 및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2084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자치법규집의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에 대한 고품질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치법규집 발간

① 서산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직제순위에 따라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개정 2017. 9. 29.>
② 법규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법규집을 제작ㆍ발간할 수 있다.

제3조

인터넷 법규집의 관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인터넷 법규집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료대사 및 오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제공

서산시장은 인터넷 법규집의 제ㆍ개정된 자료가 즉시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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