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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08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3.“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자치법규 알기 쉬운 우리말 표기 기준(별표 1)에 따라 표준어로써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는 헌법ㆍ법령과 충청남도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시 자치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는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이름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② 제1항제5호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ㆍ방송ㆍ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7>

제11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②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 2의 서산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구분 및 제출서류

자치법규안에 대한 심사는 사전심사,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
가. 제정(개정ㆍ폐지)에 대한 방침결정문
나. 입법안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라. 관련법령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 2010.12.31>
2. 규제심사
가. 사전심사 관련자료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3. 법제심사
가. 사전심사 및 규제심사 관련자료
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
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가운데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13조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와 승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및「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5.8.17>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에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결과 통보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제심사 완료 후에는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15조

행정규칙안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훈령ㆍ예규(이 조에서“행정규칙”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안이 법령ㆍ자치법규에 저촉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③ 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7>

제16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4.1.>
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제17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공포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31>

제18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9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20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사전교육 등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규칙의 공포 및 시행

행정규칙의 공포 및 시행도 자치법규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자치법규 정비

①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별표 2의 서산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의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랫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입법의견 제출

① 주민은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표준적용

법제업무 운용 및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7>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