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산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산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10., 2026. 4. 10.>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시비를 보조한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3.>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서산시 일상감사 규칙」에 따라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7. 조사: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 제보에 따라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의 연간계획에 따라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감사의 대상, 기간, 인원 및 범위 등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찰 등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시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3.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구
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본을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또는 옮겨 적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급)ㆍ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③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의진술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공무원 등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짧은 기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분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현지처분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시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부과: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부과)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ㆍ부서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및 부서 경고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①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으로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 면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장이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③ 면책심사처리와 관련한 세부운영사항은 「서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의 감사결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상 처분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책자 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2. 시정요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3. 개선요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을 우선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보고
시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 사례가 확인된 경우 포상부서에 각종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장 및 소속 공무원 등은 제16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재심의를 신청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잃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표창 규정」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