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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078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가입

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본인이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제3조

배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제4조

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각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의 협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자원봉사자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탈퇴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개정 2018. 3. 12.>

제6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

①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관련 학과 또는 사회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 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2. 변호사
3. 사회봉사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5. 자원봉사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관련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을 위한 최소상근인원과 운영을 위한 최소운영비, 최소사업비, 센터종사자 보수기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8. 3. 12.>

제9조

교육훈련

시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의 비치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1.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 수요처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신청 및 배치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우수봉사자 마일리지 이용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5.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간병비 청구 및 입금 의뢰서(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

활동용품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중 행정운영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
2. 농촌 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사태 등 발생 시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13조

상해보험 가입절차 등

① 「1365 자원봉사포털」회원가입자 중 상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봉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일괄 가입한다.<개정 2018. 3. 12.>
② 제1항의 보험가입 시 센터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타 시ㆍ군 전출, 사망 여부 등 자원봉사활동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3. 12.>

제1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누적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를 “우수봉사자”로 칭한다.<개정 2018. 3. 12.>

제16조

우수봉사자 특별 수혜 대상자

조례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봉사자 특별 수혜 서비스는 「1365 자원봉사포털」기준 봉사활동 누적실적이 500시간 이상인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 3. 12.>

제17조

우수봉사자 특별 수혜 서비스

① 제16조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관련행사 참여기회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2018. 10. 25., 2024. 6. 10.>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간 180시간 이내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다. 이 경우 간병서비스의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3.12, 2019.12.18., 2024. 6. 10.>
③ 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1시간당 봉사활동 실적시간 3시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센터 장이 실적시간 차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0.>
④ 간병서비스 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간병서비스 급여에 준하며, 간병비는 서비스 신청자가 간병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청구 시 지급한다.
⑤ 제1항에 규정한 국내외 연수,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관련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관련 계획(공문,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2024. 6. 10.>
⑥ 제5항의 서비스 대상자는 시장이 선정하며 국내외 연수,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관련행사 참여 시 소요경비 일부를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단, 소요경비는 연간 국외는 150만원이내, 국내는 5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8. 3. 12., 2024. 6. 10., 2025. 11. 10.>
⑦ 제2항과 제5항의 서비스 중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제2항의 간병서비스 지원을 우선하며, 대상자 선정은 최초신청자, 봉사활동실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한다. <개정 2024. 6. 10.>

제18조

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 배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전문지도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제19조

학생자원봉사활동 추진요령

①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산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은 자원봉사활동 내용에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ㆍ배치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② 학생자원봉사자를 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현황 및 활동상황은 자원봉사관련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이 기록 관리한다.

제20조

보칙

본청의 실ㆍ과장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부서와 협의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