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자원봉사활동”이란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30.>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개정 2015.10.30.>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3. 12.>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자원봉사운영주체인 법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개정 2018.3.12., 2019.12.18.>
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ㆍ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18. 3. 12.>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② 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0.30., 2018. 3. 12.>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② <삭제 2019.12.18.>
③ <삭제 2019.12.18.>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10.3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 3. 12.>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2015.10.30.>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위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8., 2021. 8. 1.>
< 삭제 2019.12.18.>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18.>
법인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18.>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어려운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개정 2015.10.30.>
2.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개정 2015.10.30.>
3.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개정 2015.10.30.>
4. 희망의 쌀 나눔 사업<개정 2015.10.30.>
5. 사랑나눔 자원봉사 연계<개정 2015.10.30.>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 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은 「1365 자원봉사포털」등록 기준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2.7.10]<개정 2018. 3. 12.>
①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다. 단, 청소년은 연 12회 48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2023.4.25.>
1. 매립장 처리수수료 : 50퍼센트 감경
2.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50퍼센트 감경
3. 종합사회복지관 기능ㆍ취미교실 수강료 : 50퍼센트 감경
4.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 50퍼센트 감경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 50퍼센트 감경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증명 수수료 : 면제
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등재된 제증명 수수료 <신설 2019.12.18.>
나.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열람)
다.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열람)
라. 인감증명서 발급<신설 2015.12.29><개정 2018. 3. 12.>
② 누적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우수봉사자는 본인 인정 시간 내에서 우수봉사자 특별 수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8. 3. 12.>
[전문개정 2012.7.10.]
③ 제2항의 우수봉사자 특별 수혜대상자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9><개정 2018. 3. 12.>
① 시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2.7.10>
1. 센터는 「1365 자원봉사포털」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해보험 가입 희망자에 한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2. 시장은 센터에 실적이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