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 기한은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한다.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징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