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 발굴 및 장학금 지원
2. 우수교사 연구 활동비 지원
3. 영재육성사업 지원
4.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이름
3.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ㆍ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9.25.]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산시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5.9.2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 1.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