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206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6-01-01공포 2015-12-29공포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 세대”란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에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2. “전입 대학생”이란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주민등록법」상 전입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3.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 봉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 세대 지원
2.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항 공고

시장은 시책별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내용과 지급방법 등을 매년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에서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 후 3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전입 세대 지원과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은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사업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및 지원부서에서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세대 지원 상품권(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상품권(물품) 지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