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리ㆍ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이ㆍ통장 임명 신청자가 없을 경우로서 리ㆍ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임명할 수 있으며 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4., 2017. 12. 20.>
① 이ㆍ통장은 재직 중인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14일 전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ㆍ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단,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되어 리ㆍ통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의 임명일은 1월 1일로 한다.
④ 리ㆍ통이 분리 또는 통합되는 등 새로이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ㆍ통장의 임명일은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 날로 하고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⑤ 이ㆍ통장이 제7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사정에 의해 공석이 된 경우 신임 이ㆍ통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자를 리ㆍ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한다.
⑥ 직무대행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서산시 리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마을총회 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삭제 2017. 9. 29.>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이ㆍ통장증의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이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ㆍ통장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6.>
③ 시장이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고, 임기만료 등으로 이ㆍ통장 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ㆍ통장증은 읍ㆍ면ㆍ동장이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4. 이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ㆍ통이 통합되었을 때
7.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ㆍ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ㆍ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ㆍ통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ㆍ통장은 이ㆍ통장직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삭제 2020.9.25.>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 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주거, 동태 조사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
5.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6. 새마을 사업추진 및 협조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 및 협조ㆍ지원
이ㆍ통장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 병가 또는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① 이ㆍ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직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한다.